- 엘로티스 (elawtice=EL+Law+Justice; 하나님의 법은 정의롭다)에 관한 고민
마태복음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2:14~17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대학생 시절, 캠퍼스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 생활의 현실은, 복음주의의 공적참여와 현장에서의 부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냉담함과 캠퍼스 전도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반발, 각종 이단들의 침투와 그로 인한 종교적 갈등과 상처, 진보좌파 이념을 앞세운 종교단체들에 의한 정치적 영역의 주도권 독점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 울타리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에 익숙하며, 그러한 신앙 생활의 양식이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한 전통적 양식이 개인 신앙의 성장에 집중하기에 용이한 신앙적 여건이 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은사와 소명, 그리고 교회의 비전에 따라, 그와 같은 자신의 교회 안의 익숙함, 또는 울타리 안에서의 안주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요청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믿음의 행위, 즉 교회의 공적참여로 완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참여
“교회는 세상 속에서 호흡할 수 밖에 없다”
김경진 목사, 소망교회
| 하나님 나라와 공공 정의: 카이퍼와 쉐퍼의 신앙 확장론[1] (이윤석 목사,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 | |
| 아브라함 카이퍼 | 기독교 신앙은 교회나 예배, 개인의 경건에만 국한될 수 없다. 모든 삶의 영역(정치, 교육, 언론, 과학, 예술, 가정, 경제 등)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다양한 ‘영역’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영역 주권; sphere sovereignty)정치는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하는 통치의 도구이다. |
| 프란시스 쉐퍼 |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문화, 사회, 정치, 법, 윤리, 예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교회가 말하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 침묵하면, 세상은 인간의 자율성과 상대주의에 휘둘린다.교회가 점점 사회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따라 입법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언론을 감시하고, 교육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
| ‘공공 정의(public justice)’란 무엇인가? | 기독교 세계관에서 정의는 단지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사람과 공동체, 사회 구조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정책, 법, 예산, 제도, 구조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
그리스도인의 공적참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아, 소명·은사·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공 정의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기 위한 섬김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완성하는 믿음의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1] 하늘의 시민권자, 땅의 정치에 책임지다 (예영 커뮤니케이션) pp.44~49.